젊음의 거리 서울 신촌역 인근에 주사무소가 있는 「상법」상 회사의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건이 2023년의 시작을 알리 듯 1월에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등기 임원 중 한 분이 외국인이셨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범죄경력조회서 등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국가이므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의 신청인 또는 그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