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는데, 국내 IT분야 전문가를 해외에 고용ㆍ알선하기 위해 호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셨던 국외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등록증 및 직원명단 교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매반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준수사항과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