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은 자격, 시설, 자본금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직업정보의 범위, 이용수수료의 유ㆍ무료 및 금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서 요건이 엄격한 유료직업소개사업과는 다르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하면 신고증 발급 및 출력까지 모든 절차가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