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학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