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법」 제2조의 규정에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학술’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술’은 학문의 분야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법 [시행 2017. 12. 12.]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시행 202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