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라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하나의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 등에 노사간 합의가 용이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