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하고,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 계속고용일이 ‘23.2.1.인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일( ‘23.3.31.)의 다음날인 ‘23.4.1.부터 ‘2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