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는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이며,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농‧어민) 2.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4촌 이내 친척(사촌의 배우자 포함) 3.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친척(F-1-5, F-1-9) 법무부는 2022년 12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2023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어업 분야 허용업종 확대 해조류 양식 전국 확대, 굴 선별·세척·까기·포장 분야까지 허용 ● 업무협약(M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