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 2

결혼이민비자(F-6) 임신, 자녀 등 심사면제 기준 고시(23.12.7)

법무부에서는 2023. 12. 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

출입국행정 2024.02.12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기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24. 거주(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27.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출입국행정 2024.02.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