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1. 기본사항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