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어 회화지도(E-2)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 기관에서 외국어 회화를 지도하기 위해 발급받는 체류 자격입니다. 1회에 부여할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단순히 언어를 아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교육 역량을 갖춘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비자입니다. 2026년 3월 발행된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의 최신 지침에 따른 활동 범위와 대상자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활동범위
1) 회화지도의 개념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활동장소
외국어전문학원(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해당자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다.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에 대한 특례
영·중·일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아래 요건을 갖출 시 회화지도 자격 부여
●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원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할 것
● 임금요건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일 것
※ 단, 주한공관문화원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요건 적용
2)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나. 한-인도 CEPA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다.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단, 영국인의 경우에는 영국대학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또는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라.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3)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17.7.3.)
전문인력(E-1~E-7)* 및 유학생(이공계 석․박사 이상에 한함)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출신이 아니라도 TESOL** 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호텔·유흥(E-6-2) 자격은 제외함
** TESOL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비영권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영어전문 교사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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