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법인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학술'의 의미와 주무관청의 판단
호행정사
2023. 9. 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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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법」 제2조의 규정에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학술’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술’은 학문의 분야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법 [시행 2017. 12. 12.]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제2조(정의) 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허가권자는 ‘주무관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으로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학술'이란 무엇일까요? 「학술진흥법」에서는 학술과 학술단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술진흥법 [시행 2021. 6.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 사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교육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시행 2023. 6. 5.]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하지만 ‘학술’이라고 해서 모두 교육부를 주무관청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1) 보건의료정책, 사회복지정책, 장애인ㆍ아동ㆍ노인복지정책 ▶ 보건복지부
ex2) 문화예술진흥정책, 체육진흥정책, 관광진흥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ex3)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다문화가족정책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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