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법인

외교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및 필요서류

호행정사 2023. 8. 2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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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사업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립취지서, 사업계획서, 정관을 통해 법인의 목적사업이 외교부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신청은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해야 합니다. 자선·보건·위생사업이 목적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 종교·예술·문화사업 등의 목적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시·도교육감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정부조직법」에서는 외교부의 소관사무를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최소 회원 수는 100명 이상이며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회원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⑥ 설립허가 신청
⑦ 허가여부 결정 (주무관청)
⑧ 등기 (허가 후 3주 이내 관할 등기소)

 

 

다른 법인과 동일 명칭은 사용이 불가하며 일반인들이 정부기관,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법인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 ○○○문화원(해당국 정부의 공식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 ○○○외교센터(재단) 등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주요 사업이 해외에서 추진되는 점을 고려, 사업 대상국의 법률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관련 노하우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적 필요합니다. 사업 실적이 없을 경우 설립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하며, 설립 신청 시 필요서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발기인 전원 인감증명서
3.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명단
4. 설립취지서
5. 정관 (기본재산목록 별지포함)
6.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7.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8. 재산총괄표  
9. 기본재산목록 및 운영재산목록
10. 정회원 회원명부 (회비내고 총회 의결권을 가진 자)
11. 회비징수예정명세서
12.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13. 사업수지예산서 
14. 부동산(건물)사용승낙서
15. 법인조직 및 상근인원 정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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