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호행정사 2023. 1. 23. 06:31
반응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하고,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 계속고용일이 ‘23.2.1.인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일( ‘23.3.31.)의 다음날인 ‘23.4.1.부터 ‘24.3.31.까지 신청 가능

1.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2. 수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3. 지원대상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4. 지원 수준 및 기간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5.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Q)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 하지 않았지만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까?

A)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동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기업의 새로운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령근로자가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