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호행정사 2022. 9.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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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체 등록 신청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는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개인·법인이 지급한 기부금 모두 손비 처리를 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9월 현재 공익단체 세액공제 >
○ 개인(사업자)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 개인(거주자) 기부금: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법인(기업, 단체 등) 기부금: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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